카자흐스탄에서 중고차 수출사업 관련비자
질문
카자흐스탄인 두명이 한국으로 들어와 중고차 수출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전에 한국에 들어와 일한 경함들이 있고 한국말도 잘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합법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비용은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다합니다.
010-0000-000
궁금한건 이리로 문의 바랍니다.
회신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선, 카자흐스탄에서의 현재사업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카자흐스탄 개인통장에 6개월이상 잔고기준 한국돈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한국과의 사업거래내역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일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니, 한국에서의 비자종류와 체류기간도 부탁드립니다.
투자금은 개인당 1억씩 2억이상이어야 하며, 비자종류는 기업투자비자인 D-8 비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
[gravityform id=”108″ title=”true” description=”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