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는 인도네시아의 변호사이신 분이 저희에게 투자비자를 요청하여 받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우는 국내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시었지만, 본인이 미국에서 변호사업무로 바쁜 관계로 저희에게 모든걸 위임하여 진행하게 된 경우입니다.
미국변호사이기에 한국변호사에게 의뢰를 할 듯하지만, 투자비자에 관해서는행정사가 더 많이 취급한다는 것을 알기에 연락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영어가가능한 행정사이어야 하기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것이고요.
투자비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곳에서 수임하여 완료하는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자금이 들어왔고,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법인의 형태는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비자의 형태가 바뀌기에 투자비자를 모르는 자격사에게 맡기게 되면 추후 비자가 안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고객이 의뢰를 하게 되면, 진행하게 되는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체결후 , 투자자의 여권사본과 신분증 복사본을 받게 됩니다.
3. 받은 자료를 토대로 위임장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미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보내주시게 됩니다.
4. 아포스티유 받은 서류를 저희에게 보내고, 동시에 저희가 한국에서 오픈한 투자자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