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 Email : 5000meter@gmail.com 

Contact time

Mon-Fri: 9.00-18.00

카카오톡( KAKAO TALK )


웨이신 (WECHAT /  微信)


라인 ( LINE /ライン )


왓츠앱 ( WHATSAPP )


VISASKOREA 의 E-7-1 특정활동비자 전문행정사

이원중 행정사 ( 영어,중국어,일본어 )

대표행정사 | E-7 , F-2 , F-5 비자전문

이만균 행정사 ( 영어 )

행정사 | E-7 , F-2 , F-5 비자전문

한경택 행정사 ( 영어 , 중국어 )

행정사 | E-7 , F-2 , F-5 비자전문

김정은 행정사 ( 일본어 )

행정사 | E-7 , F-2 , F-5 비자전문

정희정 행정사 ( 영어 )

대표행정사 | E-7 비자전문

백승수 사무장 ( 영어 )

서류 송달및 관공서 업무

김영주 사무장 ( 영어 )

서류 송달및 관공서 업무

이건리 사무장 ( 중국어 )

중국어 통역및 번역업무

E-7-1 특정활동비자 견적문의

          E-7 비자 자격요건과 체류기간및 구비서류

실패 없이 E7 특정활동비자 빨리받기

모든비자가 그렇듯이 E-7 비자도 신속하게 허가가 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하가가 나는것이 아닌 신속하게 불허가 나버리면 그것만큼 슬픈일도 없을겁니다.
회사는 인재한명을 초청하기 위하여 많은 회의를 거치고 면접을 보고 , 또한 그 인재는 본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외국으로의 생활터전을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비자가 불허된다면 큰 타격일 것입니다. 
따라서 E7 비자는 신속하게 비자가 허가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보다는 정확하게 비자가 허가되는것이 시간이 1~2 주 정도 늦춰지더라도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를 실수없이 정확히 받는것이 E7비자를 빨리 받기 방법입니다. 

E-7비자의 불허 원인 및 성공비법

  1. 체류자격(직종코드) 의 선택실패
    E-7-1 비자에는 다양한 직종코드가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그 직종코드에 따라 구직자의 전문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가 드리는 제안은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에 너무 치우치기 보다는 회사의 업무와 더 연관된 방향을 잡는게 좋습니다. 
  2. 제출 서류 미비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을 해야하지만, 하지만 고용사유서를 작성하면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를 언급하게 됨으로써 보완이 나왔을때 서류의 제출미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용사유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서류제출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3. 고용의 필요성 부재
    기본적으로 E-7 비자의 경우는 한국인 근로자의 채용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실패하거나, 한국인으로서는 갖추기 어려운 언어적이거나 문화적으로 반드시 그 나라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이 고용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고용의 필요성을 어필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외국인 고용실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직자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찾고 회사의 부족한 부분을 강조하여야 됩니다. 
  4. 내국인 인원산정실패
    몇몇 직종에 있어서는 내국인의 고용비율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내국인의 고용인원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의 고용인원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E-7-1 비자의 인원뿐만아니라 F-2-7 비자의 인원도 E-7-1 비자로 보고 E-7 비자나 F-2 비자 한명당 내국인 5명의 인원을 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원체크를 사전에 잘 하시고 직종코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7-1 특정활동비자

E-7 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7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83개 직종중의 하나와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분야별 도입직종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7 특정활동비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E-7  비자 전문행정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7개 직종)
  • 자격요건

가. 일반요건 : 하나 충족

– 도입직종과 연관 있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학위취득 이후)

– 도입직종과 연관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나. 특별요건(우대요건)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 근무경력자 : 도입직종의 학력, 경력요건 면제

– 세계 우수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 전공관련 1년 경력요건 면제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자 : 전공관련 1년 경력요건 면제

– 국내 대학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전공 무관, 1년 경력요건 면제

(D-2-7 일/학습연계유학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 자격 기준과 무관하게 사증발급인정 가능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GNI 3배 이상 이면, 직종무관 학력, 경력요건 면제 가능

 

  1. 첨부서류

가.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외국인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⑥ 신원보증서(해당자)

⑦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등(영사인증)

<특정활동(E-7) 허용직종 현황>

구 분 직 종(코드)

1. 전문인력

(E-7-1)

(67개 직종)

. 관리자 : 15개 직종 => E-7-1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52개 직종 => E-7-1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舊2228)

10)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신설)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舊2312)

16) 조경 기술자(2314 舊2313)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舊231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舊2396)

31) 간호사(2430)

32) 대학 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舊25919)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44) 조사 전문가(2734)

45) 행사 기획자(2735)

46) 해외 영업원(2742)

47) 기술 영업원(2743)

48) 기술경영 전문가(S2743)

49) 번역가·통역가(2814)

50) 아나운서(28331)

51) 디자이너(285)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2. 준전문인력

(E-7-2)

(9개 직종)

. 사무종사자 : 5개직종 => E-7-2

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3) 호텔 접수 사무원(3922)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5) 고객상담 사무원 (3991)

. 서비스 종사자 : 4개 직종 => E-7-2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2)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3) 카지노 딜러(4329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3. 일반기능인력

(E-7-3)

(7개 직종)

. 일반 기능 인력 : 7개 직종 => E-7-3

1) 동물 사육사(61395)

2) 양식기술자(6301)

3) 할랄 도축원(7103)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5) 조선용접공(7430)

6) 항공기 정비원(7521)

7) 선박 도장공(78639)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