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가 가능한 행정사를 찾던 중국본사의 경우로써,
현재 한국에 관광비자로 근무중인 직원에게 임원파견비자를 요청을 하여서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임원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보니 과연 임원파견비자로써, 가능할지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하였으며,
저 또한 임원파견비자를 신청할 때 어떤식으로 하는것이 좋을지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한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이가 많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직원의 한국 근무 필요성입니다.
그러한 한국근무 필요성을 잘 소명을 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비자를 받으리라 판단을 하여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단순히 의뢰를 하고 비자를 신청하고 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짧지만, 이번에도 역시 중국 본사에서의 업무속도가 느려서 예상위로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으로 소규모 투자금이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서류는 자꾸 늦어져서 미리 준비한 서류들과 맞지 않아서 다시 서류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투자금액에 따라 비자서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서류를 모두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담당자들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걸리기에 정확히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 비자를 받는것이 고객에 대한 행정사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용 사진1장 ( 3.5 X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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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사이트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 결핵검진확인서(중국국적자)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 파견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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