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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본사의 대표자파견

8월 30, 2019BY Admin

중국어 영어 일본어 잘하는 투자비자 임원파견비자 전문행정사

홍콩에 있는 본사를 두고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회사에서 홍콩본사의 대표자파견비자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본사는 홍콩에 있지만 대표자는 실제로 근무하는 곳은 중국 상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로써, 어떻게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경우입니다.

보통 해외법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서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 임원파견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바로 비자변경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한 비자를 신청하고 본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 바로 비자변경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선 서류가 굉장히 꼼꼼해야 합니다.

임원파견 D8 비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임원이 한국에서 근무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하며, 또한 회사의 재정도 건전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수입이 없는 경우 비자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보다는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설립을 하는 경우가 적합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D8 임원파견비자가 아닌 D7 주재원비자를 받게 됩니다.

다시 D8 임원파견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본국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을 해서 받은다음에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지 않고 출국하게 되면, D8 임원파견비자는 취소가 됩니다.

처음 D8 비자는 단수비자이니 그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비자들은 한국에 계속 머물지만, 임원파견비자의 경우는 출장이 잦은 경우가 많아서 급하게 출장을 가게되면, 아주 난감하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당일 한국에서 비자를 변경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년간 임원파견 D8 비자를 해왔기에 저희만의 노하우로 가능한 업무라고 봅니다.

D8 임원파견 비자는 언제든 연락주시면 2주안에 비자를 받아드립니다.

      공통필요서류

여권용 사진1장 ( 3.5 X 4.5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사이트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위의 서류들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본서류들이며,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서 필요서류의 목록들이 다릅니다.

작년에 맡은 의뢰로써, 비자 발급까지는 대략 2주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상해지사에서 근무를 하시다보니 출장이 잦아서 중국에서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서류준비를 철저히 해서 비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다양한 임원파견비자에 대한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성공사례방문하기

또한 투자비자만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이기에 통장개설부터 법인설립 그리고 비자까지 다양한 성공사례도 있고,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 성공사례로는 마라탕중국음식점, 배달전문음식점, 일반중국식당, 구매대행,보석류판매업, 화장품수출, 여행사,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류수출, 온라인쇼핑몰, 온라인광고업, 밀크티가게, 버블티가게등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투자비자와 임원파견 비자는 비전행정사사무소에 연락주세요 010-2081-3408

일본어 가능한 임원파견비자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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