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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반찬판매업 투자비자

8월 30, 2019BY Admin


고려대 인근에서 손만두와 반찬가게를 오픈하려는 투자자입니다.

우선 보증금 자체가 적고, 권리금도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젊은 남자이다 보니 출입국에서 정밀심사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하게 되면, 여자분들이 많아서 대체로 투자자가 여자인 경우는 직접 음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대체로 서류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가 음식점을 하게 되는 경우 특히나 반찬가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자세하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도 반찬을 잘 만들고 판매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자께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정밀심사를 해도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금 1억중에서 실제로 투자되는 자금이 그렇게 많치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 식당의 경우 인테리어라던가 필요한 테이블과 의자를 구매를 해야 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투자자의 경우 반찬가게 이다보니, 대체로 손님이 반찬을 사가던가 아니면 배달을 시키는 정도 였습니다.

또한 반찬가게의 규모도 굉장히 소규모였기에 투자금 자체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분의 자금이 홍콩을 통해서 입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콩이나 중국 본토를 중국으로 보긴 합니다만,  중국사람의 경우 홍콩으로 돈을 보내는것도 외화를 반출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보기때문에 출입국에서도 홍콩을 통해서 돈이 입금이 되면, 중국내에서도 똑같이 어렵게 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서류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는 정밀심사를 거쳐서 진행이 되었고, 출입국 담당자가 가게에 직접 찾아오고 , 투자자가 다시 출입국에 오라고 하여서 저랑 같이 출입국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며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밀심사를 거쳐서 약 1주일 후에 비자가 나왔습니다.

 통합신청서

여권용 사진1장 ( 3.5 X 4.5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사이트

주주변동상황명세서

결핵검진확인서(중국국적자)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반찬판매업 투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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