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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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Fri: 9.00-18.00

          현근무처 E-2 원어민강사 비자연장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hikorea에서 먼저 예약을 하시고,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가시면 됩니다.

E2 비자연장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만료 4개월전부터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근무처 원어민강사 비자연장

          E-2 비자 원어민강사 현근무처 연장시 필요서류

1. 통합신청서 다운받기

 2. 외국인등록증 원본

 3. 고용계약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5.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복사본

 6. 외국인강사 강의시간표

 7. 주소입증서류로써, 연장 우편물을 받았다면 그 우편물, 만약 연장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다면 A 또는 B

A. 외국인 본인이 계약했다면 임대차 계약서

B. 다른 사람이 계약했다면 계약자의 신분증 앞뒤사본, 임대차계약서복사본,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다운받기

 8. 원어민강사의 여권원본과 복사본

 9. 수강생현황 복사본

 10. 외국인강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복사본

 11. 재직증명서

 12. 강사활용계획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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