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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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 원어민강사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원어민강사의 경우 입국후 3개월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내에 안하게 되면 E2비자는 자동 취소가 됩니다.

한국에 처음 오신거라면 지문등록을 위해서 한번은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우선 hikorea에서 먼저 예약을 하시고,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가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약된 시간보다 20분정도 일찍 가시는게 좋습니다.

          E-2 비자 외국인등록시 필요서류  

1. 여권과 여권복사본

 2. 밀봉된 건강진단서

 3. 통합신청서 다운받기

 4. 강사사진 ( 3.5 X 4.5 크기 )

 5.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6. 학원설립운영증 복사본

 7.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숙소계약자가 원어민강사가 아닌경우 필요 ) 다운받기

 8. 숙소제공자의 시분증 앞뒤면 복사본

 9. 숙소계약서 원본과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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