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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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원어민강사 근무처변경

E2비자에서 다른 학원으로 근무처변경할 경우에는 전 근무처에서의 종료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전근무처에서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반드시 이적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hikorea에서 먼저 예약을 하시고,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가시면 됩니다.

근무처 이적의 경우는 반드시 먼저 근무를 시작하여야 하고, 근무시작후 14일이내에 이적신고과 비자연장신고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원어민강사 근무처변경

          E-2 비자 원어민강사 근무처변경 필요서류

1. 여권과 여권복사본

 2.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3. 통합신청서 다운받기

 4. 근무처변경 추가신고서  (강사가 사인) 다운받기

 5. 강사활용계획서 다운받기

 6. 근로계약서와 계약서복사본

 7.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8. 학원설립운영증 복사본

 9. 전학원의 1년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0. 학원현황표 다운받기

 11.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학원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다운받기

 12. 숙소계약자의 신분증 앞뒤면 복사본

 13. 숙소계약서와 계약서 복사본

 14. 강사시간표

 15. 강사의 재직증명서

 16.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이적동의서) 강사가 전학원에서 계약을 완료하지 않고 이적하는 경우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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