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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사의 한국법인 대표자파견

8월 30, 2019BY Admin

한국에 진출한 중국회사중에 홍콩에 상장을 하고 홍콩에 상장된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도 중국회사이지만, 투자자는 홍콩법인으로 되어있는 경우로써, 행정사 입장에서는 조금은 신경쓰이는 경우입니다.

물론 저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를 많이 수임을 하였기에 정확히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기에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원파견비자의 경우 본사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제때 보내주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법인에 파견되는 임원의 경우는 빨리 진행하고 싶어하지만, 중국의 본사의 결재시스템이 느려서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중국어가 가능하기에 직접 중국본사의 행정담당자와 위쳇으로 이야기를 하며, 서류를 독촉하게 됩니다.

중국본사가 한국법인에 보내야할 서류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견명령서나 재직증명서가 중국본사가 한국법인에 대표자파견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문제는 한국에 투자한 법인은 중국본사가 아닌 홍콩에 상장된 법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행정사의 몫이기도 합니다.

중국어가 가능한 행정사이기에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중국법인의 행정담당자에게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나름대로 독촉이 가능하였기에 대표자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본사의 한국법인 대표자파견에 필요한 공통서류

 

 통합신청서

여권용 사진1장 ( 3.5 X 4.5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사이트

주주변동상황명세서

결핵검진확인서(중국국적자)

사무실임대차계약서

파견명령서

• 재직증명서

 

중국 본사의 한국법인 대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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