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363-2251월~금 09:30 – 18:30 KST
무료상담 →

대표자 파견 · D-7

한국 대표사무소 대표자 파견

외국기업이 한국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에 대표자를 파견할 때 필요한 D-7 주재원 비자 요건과 절차. 전문 행정사가 안내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즉시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영·중·일 모두 가능합니다.

KakaoTalk QR
KakaoTalk
WeChat QR
WeChat
LINE QR
LINE
WhatsApp QR
WhatsApp
대표자 파견 · D-7

한국 대표사무소 대표자 파견
D-7 주재원 비자 신청 안내

무료상담 신청 → 📞 02-363-2251

1. 대표사무소 대표자 파견 개요

외국기업이 한국에 설치한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에 본사 직원을 대표자로 파견할 경우, 해당 파견 직원은 D-7(주재원)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D-7 비자는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연락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2. 파견 직원 자격요건

  • 본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직원
  • 해당 분야 관련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실무 경력
  • 연락사무소 대표자 또는 핵심 업무 담당자
  • 범죄 이력 없음

3. 필요서류

  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2. 연락사무소 설치 확인서류 (KOTRA 신고필증 등)
  3. 본사 재직증명서 (1년 이상)
  4. 파견명령서
  5. 학력·경력증명서
  6. 여권 사본

4. 신청 절차

  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2. 인정서 발급 — 통상 1~2주 소요
  3. 재외공관 비자 신청 — 파견 직원이 본국 한국 공관에 D-7 비자 신청
  4. 입국 및 외국인 등록 — 90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5.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 설치 전에 D-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반드시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를 완료한 후 D-7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D-7 비자의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1~2년 부여되며,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