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2-7 점수제 거주비자란?
F-2-7 거주비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점수제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나이·학력·한국어 능력·연간소득 등 여러 요소를 점수로 환산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취업 제한 없이 3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F-2-7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취업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종에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취업비자(E 계열)처럼 직종이나 고용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3년 체류 후 F-5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열려 있어 한국 장기 정착을 원하는 전문 외국인에게 가장 선호되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
2. F-2-7 배점표 전체 구조 (170점 만점)
F-2-7 비자 배점표는 공통 항목 최대 130점 + 가점 최대 +40점 / 감점 최대 -70점 구조로 최대 170점입니다. 80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기준입니다.
항목 합산 후 감점을 차감한 최종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나이 항목 (만점 25점)
나이 점수는 출생연도에 따라 고정값으로 계산됩니다.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부족한 점수는 다른 항목에서 보완해야 합니다.
※ 여권상 생년월일 기준 (신청일 기준)
40대 이상 신청자는 나이 항목에서 손실이 크므로 연간소득·기본소양·가점 항목에서 최대치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학력 항목 (만점 25점)
학력 점수는 이공계(자연과학·공학·의학 등) 또는 학위를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 학위 수료는 제외 / '2개 이상': 계열 불문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또는 한국 공증기관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취득한 학위는 가점 항목에도 해당하므로 이중으로 유리합니다.
5. 연간소득 항목 (만점 60점)
연간소득은 최대 60점으로 배점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년도 연소득을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으로 증명합니다.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 최근 연도 과세대상 소득금액 적용
※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기준
소득이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소득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0점이 됩니다. 다른 항목으로 80점을 달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6. 기본소양(한국어 능력) 항목 (만점 20점)
한국어 능력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사통, KIIP) 이수 단계로 증명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socinet.go.kr) 이수 단계 기준
TOPIK 성적표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취득한 가장 높은 등급의 성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TOPIK 5급 이상이면 기본소양 만점(2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가점·감점 항목
가점 (최대 +40점)
※ 우수대학: Times Higher Education 200위·QS 500위 이내 또는 법무부장관 인정 특정 해외 대학
※ 국내대학·우수대학 가점은 동일 학위에서 가장 높은 항목 하나만 인정
※ 사회봉사: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 1회 최소 6회 이상·총 50시간 이상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확인분)
감점 (최대 -70점)
※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통고처분), 출국명령·강제퇴거는 5년 이내
※ 형사처벌: 신청일로부터 3년 기준 이전의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해당 시 적용
신청 전 자신의 출입국 이력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점이 크면 기본 점수가 높아도 최종 점수가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8. F-2-7 신청 자격 기본 요건
배점표 점수 계산 전에 먼저 아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합법 체류 요건: 현재 적법한 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 체류기간 요건: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초과체류 기간 제외)
- 소득 요건: 연간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일 것
- 결격사유 없음: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 종사 이력 없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배점표 항목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최종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9. F-2-7 배점표 실전 적용 시 유의사항
학력 항목: 전공 분류가 중요합니다. 이공계와 이공계 외의 점수 차이가 최대 5점이므로 자신의 전공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 전공이거나 융합 전공인 경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 문의하세요.
소득 항목: 계산 기준 연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연도의 전년도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 시점에 소득이 높더라도 전년도 소득이 낮으면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증빙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이 가장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감점 항목: 스스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위반 이력이 있다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 이력을 확인하거나 전문 행정사와 상담해 감점 여부와 규모를 먼저 파악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0. 비전행정사사무소 F-2-7 전문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F-2-7 점수 계산부터 서류 준비, 신청 대행, F-5 영주권 전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국어로 상담이 가능하며, 무료 초기 상담을 통해 현재 점수와 보완 전략을 먼저 진단해 드립니다.
전화: 02-363-2251 (월~금 09:30~18:30 KST)
서울 중구 퇴계로 324
자주 묻는 질문
Q. F-2-7 점수제 비자 신청 최소 점수는 몇 점인가요?
A. 170점 만점(공통 최대 130점 + 가점 최대 +40점 / 감점 최대 -70점)에서 80점 이상이 일반 기준입니다.
Q. 소득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F-2-7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연간소득이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소득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 항목에서 0점이 됩니다. 다른 항목으로 80점을 채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확보 후 신청하세요.
Q. TOPIK 점수 없이도 F-2-7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본소양 최대 20점을 포기하더라도 나이·학력·연간소득·가점 등 다른 항목에서 80점 이상을 달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감점 항목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통고처분 300만원 이상 또는 강제퇴거)이 있으면 -30점, 형사처벌(벌금형 300만원 이상)은 -40점까지 감점됩니다.
Q. F-2-7 비자 취득 후 F-5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네. F-2-7 비자로 3년 이상 합법 체류한 후 소득·납세·결격사유 없음 요건을 충족하면 F-5 영주 비자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F-2-7 비자의 체류기간과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F-2-7 비자는 최초 3년이 부여되며, 이후 2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에도 소득·납세·법령 준수 여부 등을 재심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