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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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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인감증명서란?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의 등록 인감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법인 계약·부동산 등기·비자 신청·금융거래 등에 필수로 제출됩니다. 법원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 인감과 대조하여 발급되며, 구청이나 등기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발급 가능 구청 18곳

서울 25개 구청 중 18개 구청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번호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지도
1강남구청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06090📍 지도
2강동구청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성내동)05397📍 지도
3강북구청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수유동)01071📍 지도
4강서구청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07658📍 지도
5관악구청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봉천동)08832📍 지도
6광진구청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05026📍 지도
7구로구청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08284📍 지도
8금천구청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08611📍 지도
9노원구청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01689📍 지도
10동대문구청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용두동)02565📍 지도
11동작구청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2동)06928📍 지도
12서대문구청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03718📍 지도
13성동구청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04750📍 지도
14성북구청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 5가)02848📍 지도
15송파구청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천동)05552📍 지도
16은평구청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03384📍 지도
17중구청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04558📍 지도
18중랑구청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02043📍 지도

3. 법원 등기국·등기과 5곳

서울 내 법원 등기국/등기과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수수료 1,000원 (건당).

번호 기관명 주소 지도
19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지도
20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8📍 지도
21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319📍 지도
22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9📍 지도
23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지도

4. 발급 불가 구청 7곳

아래 구청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위 등기국 또는 발급 가능 구청을 이용하세요.

번호 기관명 주소 지도
1도봉구청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방학동)📍 지도
2마포구청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지도
3서초구청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지도
4양천구청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신정동)📍 지도
5영등포구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지도
6용산구청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지도
7종로구청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수송동)📍 지도

5.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

방문 없이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법인등록번호 입력
  4. 증명서 신청 및 수수료 납부 (700원/건)
  5. PDF 출력 또는 전자 제출

6. 오프라인 방문 발급 절차

  1. 구청 또는 등기소 방문 (신청인 신분증 지참)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3. 수수료 납부 (1,000원/건)
  4. 즉시 발급 (통상 5~10분)

7.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통상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로 인정됩니다. 제출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Q. 발급 불가 구청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구청에서는 발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가까운 발급 가능 구청 또는 법원 등기국을 이용하세요.
Q.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다른가요?
A. 네. 인감도장은 등기소에 등록된 실제 도장이고, 법인인감증명서는 그 인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계약 시에는 주로 법인인감증명서가 함께 요구됩니다.
Q. 외국인 법인도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국내 법인등기를 완료한 외국인 투자법인(D-8 등)도 동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후 인감 등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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