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인감증명서란?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의 등록 인감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법인 계약·부동산 등기·비자 신청·금융거래 등에 필수로 제출됩니다. 법원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 인감과 대조하여 발급되며, 구청이나 등기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발급 가능 구청 18곳
서울 25개 구청 중 18개 구청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번호 | 기관명 | 주소 | 우편번호 | 지도 |
|---|---|---|---|---|
| 1 | 강남구청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06090 | 📍 지도 |
| 2 | 강동구청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성내동) | 05397 | 📍 지도 |
| 3 | 강북구청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수유동) | 01071 | 📍 지도 |
| 4 | 강서구청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 07658 | 📍 지도 |
| 5 | 관악구청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봉천동) | 08832 | 📍 지도 |
| 6 | 광진구청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 05026 | 📍 지도 |
| 7 | 구로구청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 08284 | 📍 지도 |
| 8 | 금천구청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 08611 | 📍 지도 |
| 9 | 노원구청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 01689 | 📍 지도 |
| 10 | 동대문구청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용두동) | 02565 | 📍 지도 |
| 11 | 동작구청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2동) | 06928 | 📍 지도 |
| 12 | 서대문구청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 03718 | 📍 지도 |
| 13 | 성동구청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 04750 | 📍 지도 |
| 14 | 성북구청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 5가) | 02848 | 📍 지도 |
| 15 | 송파구청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천동) | 05552 | 📍 지도 |
| 16 | 은평구청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 03384 | 📍 지도 |
| 17 | 중구청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 04558 | 📍 지도 |
| 18 | 중랑구청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 02043 | 📍 지도 |
3. 법원 등기국·등기과 5곳
서울 내 법원 등기국/등기과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수수료 1,000원 (건당).
| 번호 | 기관명 | 주소 | 지도 |
|---|---|---|---|
| 19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 지도 |
| 20 |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8 | 📍 지도 |
| 21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319 | 📍 지도 |
| 22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9 | 📍 지도 |
| 23 |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 📍 지도 |
4. 발급 불가 구청 7곳
아래 구청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위 등기국 또는 발급 가능 구청을 이용하세요.
| 번호 | 기관명 | 주소 | 지도 |
|---|---|---|---|
| 1 | 도봉구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방학동) | 📍 지도 |
| 2 | 마포구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 📍 지도 |
| 3 | 서초구청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 📍 지도 |
| 4 | 양천구청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신정동) | 📍 지도 |
| 5 | 영등포구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 📍 지도 |
| 6 | 용산구청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 📍 지도 |
| 7 | 종로구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수송동) | 📍 지도 |
5.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
방문 없이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법인등록번호 입력
- 증명서 신청 및 수수료 납부 (700원/건)
- PDF 출력 또는 전자 제출
6. 오프라인 방문 발급 절차
- 구청 또는 등기소 방문 (신청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1,000원/건)
- 즉시 발급 (통상 5~10분)
7.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통상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로 인정됩니다. 제출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Q. 발급 불가 구청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구청에서는 발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가까운 발급 가능 구청 또는 법원 등기국을 이용하세요.
Q.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다른가요?
A. 네. 인감도장은 등기소에 등록된 실제 도장이고, 법인인감증명서는 그 인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계약 시에는 주로 법인인감증명서가 함께 요구됩니다.
Q. 외국인 법인도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국내 법인등기를 완료한 외국인 투자법인(D-8 등)도 동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후 인감 등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