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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F-5-4 재한화교(중국 출신) 영주 - 비전 행정사사무소

한국 출생·거주 중국 국적 화교에게 부여되는 F-5-4 영주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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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5-4는 한국에 출생하거나 한국에서 거주해 온 중국 국적 화교(華僑)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한국 사회 내 오랜 거주·정착 역사를 고려한 특수 영주 제도로, 부모·조부모로부터 거주 자격을 승계한 화교 가족이 주된 대상입니다.

2. 자격 요건

  • 중국 국적 보유 (대만 포함)
  • 한국 내 출생 또는 부모·조부모의 한국 거주 입증
  • 한국 내 합법 체류 또는 거주 자격 보유
  • 국가·세금·범죄 이력 없음

3. 필요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신청통합신청서, 여권, 사진3.5×4.5cm
국적중국·대만 국적 증빙여권 사본
가족력부모·조부모 한국 거주·체류 증빙출생증명·가족관계
체류한국 내 거주 입증임대차계약·재학·취업 등

4. 진행 절차

  1. 화교 가족력 입증 서류 수집
  2. 부모·조부모 거주 증빙 정리
  3.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영주 신청
  4. 심사 (가족력 검증)
  5. 영주 외국인등록증 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대만 국적도 가능?
A. 네. 대만 국적 화교도 F-5-4 신청 가능합니다.
Q. 부모·조부모 거주 증빙이 없으면?
A. 부모·조부모의 한국 출입국 기록·외국인등록 기록 등으로 보충 가능합니다.
Q. 일반 영주(F-5-1)와 차이?
A. F-5-4는 화교 가족력 인정 / F-5-1은 일반 5년 체류 기준입니다.
Q. 가족도 함께 영주?
A.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5-3 또는 동반 자격으로 영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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