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8-4 기술창업비자란?
D-8-4(기술창업)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업투자(D-8) 비자 중 기술 기반 창업자를 위한 세부 자격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기술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D-8 비자 4가지 유형 중 D-8-4는 투자금액 기준이 아닌 학력·지식재산권·법인 설립 3가지를 핵심 요건으로 심사합니다.
2. D-8-4 비자 기본 자격요건
학력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입국 메뉴얼 기준).
-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외국에서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주의: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취득 예정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요건
다음 중 하나를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요건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출원사실증명원 — D-8-4 핵심 서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출원 중인 경우, 등록 완료 전이라도 특허청장이 발행한 출원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지식재산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출원사실증명원 핵심 확인사항:
> 출원사실증명원은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or.kr) 또는 특허청 민원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 D-8-4 비자 제출서류
점수제 입증서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
- 지식재산권 등록자: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출원자: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원 (심사청구 'Y')
- OASIS 이수자: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발급 이수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별 입증서류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를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2026.3.).
5. 신청 절차 및 신청기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방식으로 D-8-4 비자를 신청합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
→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 심사
→ 체류자격 변경·연장 허가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6. D-8-4S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D-8-4S는 일반 D-8-4 외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술창업자에게 부여하는 특례입니다.
7. 체류기간 및 갱신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시, 사업 실적·법인 운영 현황 및 점수제 유지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8. D-8-4 제한 업종
아래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D-8-4 비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영업 (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 목(단란주점) 및 '라' 목(유흥주점) 영업
9. 비전행정사사무소 D-8-4 전문 상담
비전행정사사무소는 D-8-4 기술창업비자 신청·법인 설립 연계·갱신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합니다.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사전 검토, 출원사실증명원 활용 방법, 점수제 항목별 입증서류 준비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국어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2-363-2251 (월~금 09:30~18:30 KST)
자주 묻는 질문
Q. D-8-4 비자를 받으려면 학력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A.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학위는 반드시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며, 취득 예정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Q. 특허 등록 없이 출원 중인 상태로도 D-8-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경우 특허청장이 발행한 출원사실증명원(심사청구유무 'Y' 기재)을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완료되지 않아도 출원 중 상태에서 지식재산권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D-8-4 비자의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회 부여 최대 체류기간은 2년입니다. 단,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 대상자 중 법인 미설립자는 6개월이 부여됩니다.
Q. D-8-4 비자 신청 시 반드시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법인 미설립 상태에서 입국 후 6개월 내 법인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D-8-4 비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에서 구비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