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8 기업투자비자 개요
D-8(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또는 기술 창업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경영·관리하거나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체류자격입니다.
D-8 비자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2. D-8 비자 유형별 자격 요건
D-8-1 법인에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전문인력이 대상입니다.
허가 요건: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 또는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 투자금액은 투자자 본인 명의를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의 반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형제 명의 반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D-8-2 벤처 투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에 참여 중인 기업 대표자 또는 동일한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대상입니다.
-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경우도 해당
D-8-3 개인기업에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기업으로,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필수전문인력이 대상입니다.
허가 요건: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 사업자등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D-8-4 기술창업
국내·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직접 법인을 창업하는 경우로, 점수제 기준 300점 중 60점 이상 취득자가 해당됩니다.
기본 자격:
-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추천한 사람 포함)
-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완료
점수제 면제 대상 (기술창업 특례):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기준 충족자
-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3천만원 이상 직접 지원한 창업자
-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을 받은 자
3. 제출서류
D-8-1 법인에 투자 — 기본서류
투자자금 도입 증빙 (현금송금):
- 해당 세관 또는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투자자금 도입 증빙 (현물출자):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 (관세청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 투자금액 3억원 미만인 경우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D-8-2 벤처 투자 — 기본서류
D-8-4 기술창업 — 기본서류
4. 체류기간 연장허가
연장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증명 관련서류
- 영업실적(수출실적 등) 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확인
D-8 비자 신청 전, 투자기업은 KOTRA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여부 조회시스템을 통해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이트: KOTRA 투자종합상담센터 (02-3497-1966)
외국투자기업 등록 시 확인 가능 사항: 투자기업명, 등록말소여부,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자명, 주소 등
6. D-8 비자와 기업투자 유의사항
D-8 비자는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변경(체류자격 변경 불가가 원칙)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단순히 체류 목적으로 형식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 자격변경이 불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또한 D-8 비자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또는 기업의 변경 시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7. 비전행정사사무소 D-8 전문 서비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2018년부터 D-8 기업투자비자 신청·갱신·법인설립 연계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해온 행정사 그룹입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국어로 상담이 가능하며, 무료 초기 상담을 통해 투자 유형 판단, 법인 설립 절차,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요건 충족 여부 사전 진단, 투자자금 도입 증빙 서류 체크리스트 제공, D-8 비자 신청부터 갱신까지 일괄 처리, 서울 중구 퇴계로 324에서 수도권 어디서든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월~금 09:30~18:30 KST)
자주 묻는 질문
Q. D-8 비자 신청에 필요한 최소 투자금액은 얼마인가요?
A.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벤처투자(D-8-2)와 기술창업(D-8-4)은 투자금액 기준 대신 별도 자격요건을 적용합니다.
Q. D-8 비자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D-8 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기업투자 체류자격 규정에 근거합니다.
Q. D-8 비자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는 1회 최대 5년,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는 1회 최대 2년이 부여됩니다.
Q. 기술창업(D-8-4) 비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법인을 설립하고 점수제 300점 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등 일부는 점수제 면제 대상입니다.
Q. D-8 비자 신청 시 투자자금 도입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현금송금의 경우 해당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와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과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