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 2019BY Admin
이분은 제법 오래전에 일본어가 가능한 행정서사를 찾으시면서 연락이 오신 일본 고객으로 일본에 의류를 판매하시려는 분으로 회사의 명칭부터 고민을 많이 하셨던 투자자이며, 처음 법인명을 고를때 일반적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것 같은 이름을 고르셔서 몇번 수정끝에 법인명을 고르신 경우입니다.
처음 법인명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한국어로 하고 영어나 중국어를 추가할 수 있으며, 법인명 확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분들의 경우는 한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실수를 하실 까봐 가능하면 일본어가 가능한 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하시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 비자자체가 급한것이 아니어서 천천히 비자를 받을 생각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신고를 하고 회사를 운영할때에는 비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한국에 취업비자라던가 어떤 일정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D8 투자비자를 취득한 후에 일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관광비자의 경우는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비자를 신청할때의 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후 한달이내에 비자를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신청후에 한달안에 비자를 받아야 하며, 만약 한달안에 비자가 허가가 나지 않을경우에는 불법으로 일을 하게 되어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오랜기간 투자비자를 하면서 출입국 담당자들도 어느정도 모순된 법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출입국지침이어서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본투자자에게도 위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최대한 빨리 비자를 받기를 권하였기에 일본으로 가는걸 미루고 바로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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