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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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신청시


강사의 이력서또는 강사가 작성한 사증인증발급신청서부분에 6개월이상 다른 국가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그 나라의 범죄조회사실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강사가 한국에서 E2 비자 경력외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합법적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E2 비자 이적시


강사의 이적동의서가 일개월 이상 된 경우에는 출입국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1개월이내의 이적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2 비자이적의 경우는 먼저 근무를 하고 2주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학원 계약서의 날짜도 반드시 2주이내이어야 합니다.좋습니다.


이적을 하는 경우 대체로 강사들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강사들의 주소지 신고는 이사후 2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집계약서의 날짜 또는 거주숙소제공확인서의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2주가 넘기 전에 근무처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D10 에서 E2 비자 변경시


D10 비자에서 E2 비자의 변경의 경우 허가까지는 보통 2주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2주전에 E2 비자 변경신청하고 허가가 난후에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경우 D10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외국을 잠시라도 나갔다 오는 경우에는 나간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 초과하는 경우 범죄조회사실확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적을 하는 경우 대체로 강사들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강사들의 주소지 신고는 이사후 2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집계약서의 날짜 또는 거주숙소제공확인서의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2주가 넘기 전에 근무처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적동의서의 경우


이적을 하는 경우 대체로 강사들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강사들의 주소지 신고는 이사후 2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집계약서의 날짜 또는 거주숙소제공확인서의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2주가 넘기 전에 근무처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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