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 2019BY Admin
국내법인에 투자를 하신 투자자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선 1억원이 이미 설립된 회사에 입금이 되기에 증자의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 집니다.
이미 법인이 설립되어있어서 좀 더 간단할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인신규설립이나 증자를 하나 방식은 비슷하기에 비용도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증자의 경우 일반 외국인직접투자보다 더 까다롭게 봅니다.
우선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 기존 법인과 투자자의 관계를 더 자세히 보고, 또한 투자자가 투자를 해야할 만한 이유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담은 투자자가 처음부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입국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규정상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밖에 없다보니, 처음부터 일반 투자비자보다 더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경우는 다행히 법인이 설립이 되고 준비단계에서 투자자가 투자를 한 경우였기에 그나마 조금은 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 D2 비자에서 D8 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하는 경우였기에 시간을 끌면 더 안좋기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였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하였기에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었으며, 벌금도 나오지 않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중국의 SNS 스타였기에 팔로워가 굉장히 많아서 한국법인에서 제의를 하여 투자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저희같은 경우 중국 SNS 스타들의 투자비자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만, SNS 스타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사로써 업무가 일반 투자자보다 더 많게 됩니다. 투자비자는 받아야 하지만, 너무 바빠서 제대로 서류준비가 안되는 경우들도 많고해서 저희가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더 많이 요청하게 되고, 가끔은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 SNS 스타들은 비용적인면에서는 별도의 추가비용을 지불해 주시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투자비자 기본서류 |
• 통합신청서
• 여권용 사진1장 ( 3.5 X 4.5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사이트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 결핵검진확인서(중국국적자)
• 사무실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