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권 기본소양 ( 언어및 문화 ) 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한 사람
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단, 2019.3.31.까지 신청한 사람만 적용함)
※ 단, F-5-1 신청자 중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취득한 경우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심사함
심사 대상
○ 일반 영주자(F-5-1) 및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F-5-4)
○ 점수제 영주자(F-5-16) 및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F-5-18)
○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F-5-10)
면제 또는 완화 대상
면제
○ 고액 투자자(F-5-5)
○ 대한민국 출생화교(F-5-8)
○ 첨단분야 박사(F-5-9)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 특별 공로자(F-5-12)
○ 연금수혜자(F-5-13)
○ 일반분야 박사(F-5-15)
○ 부동산 투자자(F-5-17)
○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기술창업 투자자(F-5-24)
○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
○ 비면제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민법상 미성년외국인
② 면제에 해당되는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
완화
○ 2019. 3. 31.까지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서 4급 이상 취득한 경우도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단, 일반영주자(F-5-1) 영주 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취득한 경우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