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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한 전문행정사 (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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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사범심사/ 자진출국/ 입국금지해제 신청 등

* 입국금지해제 ( 사범심사 전문행정사)

체류기간이 만료 된 외국인에 대한 자진출국 제도가 있지만, 자진신고 뿐 아니라 제대로된 입국금지해제 등 조치 없이는 국내로 재입국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체류 기간 도과부터 자진신고, 사범심사 그리고 재입국 비자 신청은, 주무부처가 다르며 그에 따른 맞춤형 요구와 실태조사 등 심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 출입국 내방부터 출국 후 비자를 받는 것 까지 동행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가능성은 달라 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입국금지해제

* 보호일시해제 신청

불법체류 중 단속 되어 ‘보호소’ 에 있는 외국인이 국내에 배우자 또는 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진료/보증금/임금/범죄피해 등 있는 사람은 사유 해결 후 기한 내 스스로 자진하여 출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유가 있어도 대부분 ‘불허’ 되는 실정으로 그만큼 법과 규칙에 입각한 정확한 증빙과 서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급적 기본적인 검토와 전문가의 동행으로 신청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사범심사

유학생, 동포비자 등의 금지된 영리 활동 등 크고 작은 출입국 위반부터 경찰조사 가 동반된 범죄는 범칙금, 벌금, 나아가 출국권고 및 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즉각적,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만 원치 않는 ‘퇴거’ 등 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인도적 사유 등 체계적인 대비로 향 후 당사자의 재입국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상의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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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초청

바이오, AI, 환경, IT 등은 물론, 특정 지역의 해외영업 등 관련 학위, 경력, 기술이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국내 회사들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의 조건을 검토하여 드리고, 해당 직종과 조건에 맞는 ‘비자 솔루션’ 을 컨설팅하여 드립니다.

국내 유학한 외국인에 대한 채용은 물론, 해외 전문 근로자를 국내로 초청하고자 하는 국내 회사라면 규모, 근로자 수 관계없이 많은 초청 사례가 있사오니, 언제든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려는 국제 결혼 커플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배우자, 또는 결혼을 약속한 해외에 있는 외국국적의 배우자와 ‘결혼비자’를 약속 하였다면, ‘혼인신고’가 첫 단계임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 하는 것은 언어, 소득, 범죄 전력 등 기본조건 이상을 반드시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허가 심사 대상’ 으로 법무부 등록 대행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산 자녀, 이혼, 인지, 입양, 국적 취득 등 다양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명쾌한 길잡이를 제시 하여 드립니다.

본인의 체류자격조회하기 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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