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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ack>F-4 비자 거소증등록방법 및 구비서류</font>

11월 20, 2022BY Admin

          F-4 비자 거소증등록방법및 구비서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 필요)
– 출입국사무소의 방문예약 과다로 인하여 평균 예약후 방문까지는 약 한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을 줄이시고 싶으시면 행정사에게 대행요청하시면 요청한 다음날 출입국에 신청해드립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통한 신고 [과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10지 지문 기 취득)를 한 사람]
전자민원(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방문예약하기 거소증등록하기

  1. F-4 통합신청서
  2. 여권원본과 여권복사본 ( 잔여기간 6개월이상 )
  3. 여권사진 ( 3.5 X 4.5 사이즈로 하얀색 바탕 ) 여권규격샘플확인클릭
  4. 시민권증서 원본과 사본 
  5. 국적상실및 병역확인되는 기본증명서 ( 대행발급 가능 )
  6. 아포스티유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캐나다국적의 경우는 대한민국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 60세이상, 13세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 특별공로자 제외 
    – 타국에서 10년이내에 1년이상 체류한 경우 체류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7.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 금액신고서 ( 다운로드 가능 )
  8.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 다운로드 가능 )
  9. 체류지입증서류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대행발급가능 )
  3. 한국이름과 영문이름이 다른 경우의 Name change document
  4. 병적관련 자료 

거소증 등록을 위한 무범죄 조회서 신청하기

          F-4 비자 거소증 전문 TEAM

이원중 행정사

대표행정사 | 거소증전문행정사 ( 영어,중국어,일본어가능 )

이시정 행정사

행정사 | 거소증전문행정사 ( 영어가능 )

김정은 행정사

행정사 | 거소증전문행정사 ( 일본어 가능 )

백승수 사무장

사무장 | 출입국 예약담당 ( 일본어가능 )

김영주 사무장

사무장 | 각종 서류 발급담당 ( 영어가능 )

이건리 사무장

사무장 | 서류점검

카카오톡 (KAKAOTALK)


웨이신 (WECHAT /  微信)


라인 ( LINE /ライン )


왓츠앱 ( WHATSAPP )


거소증 대행비용

[zohoForms src=https://forms.zohopublic.com/visaskorea/form/Untitled2/formperma/BoTb4wwhpH7Uo-Zq9BHW6t12IYirjHrBp-ey0uiCyaQ width=100% height=1300px/]

          F-4 비자 거소증이란 뭔가요?


거소증은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의 줄임말이며,  거소증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취업관련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인과 비슷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행정사이다 보니 저희에게 거소증 대행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소증이라는 것이 순수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거소증 , 외국인등록증에 대해서는 행정사 대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기에 본국에서 F-4 비자를 받고 입국하신 경우에는 하이코리아에 방문예약을 신청하신후 방문하셔서 직접 등록 하셔야 합니다. 

          F-4 비자 거소신고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 해당하는 자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위 사항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좋은 이유

  1. 하이코리아 예약해서 8주이상 기다려서 거소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정해진날짜의 정해진 시간에 가야하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3. 행정사는 의뢰를 받으면 예약없이 다음날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전 확실한 서류 점검이 가능합니다. 
  5. 등록증이 나오면 미국이든 어디든 DHL 이나 Fedex 로 보내드립니다.

         병역관련 F-4 비자 제한

2018년5월1일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따라 2018년 5월1일 기준으로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F-4 비자 거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시민권 증서상 취득일자와 시민권 취득일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위의 경우에도 부모님이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해야하며,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만 40세의 12월31일까지 F-4 사증발급이 제한됩니다. 

         F-4 비자 거소신고 시기

F-4 비자 거소신고 시기
F-4 재외동포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F-4 비자 주소이전 신고시 구비서류


1.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2. 여권및 여권복사본 
3. 사진1장 ( 3.5 X 4.5 사이즈 )
4. 국내거소신고증
5. 체류지 입증서류 

,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서류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사유

–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 성명ㆍ생년월일ㆍ국적 또는 거주국이 변경된 경우
–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F-4 비자 거소신고사항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시 필요서류는 아래의 사항을 적어서 내셔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 본국 주소
– 한국내주소
– 직업
– 국적 및 그 취득일
–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
– 학교 재학시에는 재학증명서 

거소이전 신고
거소증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는 주소이전시 14일이내에 새로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나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F-4 비자 거소증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분실된 경우 이외에는 구(舊)국내거소신고증
거소신고증 반납
아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1.사실상의 부양자, 2.형제자매, 3.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외국국적동포가 국민이 된 경우
–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재외동포(F-4)체류자격 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 해당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경우
– 본인이 출국 시 출국항에 반납
「재외동포법」 제8조에 따라 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소신고증 휴대 및 제시 의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국내거소신고증(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F-4 비자 거소증 연장서류

  • 1.여권원본
  • 2. 거소증원본
  • 3.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4. 체류지 입증서류 
  • 5. 외국인 직업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
  • 6. 아포스티유 해외범죄경력서 ( Apostilled criminal background check ) / 해외 6개월이상 체류한 경우 
  • 7. 거소증 새로발급해야하는 경우에는 사진1장 
  •  
  • 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
    •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
    – 관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 필요)
    –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통한 신청
    – 전자민원(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연장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여권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수수료, 체류지입증서류 등

    ※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F-4 비자 대한민국내의 취업활동범위

재외동포(F-4) 활동범위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 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단순노무행위
    –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외동포의 취업활동제한의 고시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제2항에 의한 재외동포의 취업활동제한의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18-70호, 2018.3.26.)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한글문서 양식 다운로드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한글문서 양식 다운로드

         F-4 비자 거소신고의 효력

재외동포 거소신고 의의
  • 국내거소신고제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내거소신고제도의 효력
  • 재외동포법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지급 등 제반 활동상의 편의 제공 및 각종 활동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 행위 및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이전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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